로또 실수령액 계산기

예시 (1249회 기준)

구분당첨금세금 합계실수령액
1249회 1등2,025,045,509원635,264,687원1,389,780,822원
1249회 2등50,807,594원11,177,449원39,630,145원
1249회 3등1,331,016원0원1,331,016원
200만원2,000,000원0원2,000,000원
3억원300,000,000원65,999,780원234,000,220원

계산 방법과 근거

  1. 과세 대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2. 비과세 기준: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84조 제2호, 과세최저한).
  3. 세율: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복권 당첨금 소득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0%를 적용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라목).
  4. 필요경비: 소득금액 = 당첨금 − 필요경비입니다. 법에는 복권 전용 필요경비 규정이 없어서 일반 규정(제37조 제2항, 통상적인 비용)을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당첨된 게임의 구입비(1,000원)를 빼는 계산이 널리 쓰여 기본값으로 넣었습니다. 지급처의 실제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0원으로 바꿔 비교해 보세요.
  5.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그래서 22%(=20%+2%), 33%(=30%+3%)가 됩니다. 지방세법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여러 2차 자료의 설명이 서로 일치합니다.
  6.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처 계산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4조·제21조·제37조·제84조·제129조, 2026-11-08 열람. 세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